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73 선고일 2018.04.18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구합52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0. 판 결 선 고 2018.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67. 9. 1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67. 9. 2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7. 장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 (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504,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의 배우자인 김☆☆이 ○○시 ○○구 ○○대로 ○○, △△△호(□□□□오피스텔1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 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6. 조 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원고와 김☆☆은, 1969.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김☆☆이 1992년경 가출한 이후 서로 별거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 동산 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김☆☆은 2010. 11. 1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나, 2013. 1. 30. 이 사건 오 피스텔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었 기 때문에,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날인 2013. 1. 3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취득한 2013. 1. 30.부터 3년 이내인 2015.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 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 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 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 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 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 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 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와 김☆☆이 1969. 1. 4.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6. 6. 20. 김☆☆을 상대 로 □□지방법원 □□지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6○단○○○) 을 제기한 사실,

□□지방법원 □□지원 은 2016. 8. 8. ‘원고와 김☆☆은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8.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 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비록 김☆☆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 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와 김☆☆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 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 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 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심BB의 증언, 갑 제2,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되고, 김☆☆이 2010.10.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김☆☆은 2010. 10. 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갑 제6호증), 2013. 1. 30.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갑 제2호증의2). 김☆☆은 현재 이 사건 오피 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싱 크대, 욕실이 설치되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내에는 김☆☆이 실제 사용하는 침대, 식탁 등의 주거용 가구와 이불, 옷, 식기류 등 생활용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을 제5호증). (3)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 텔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된 이력도 없었다(을 제5호증). (4)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이 2011. 4. 23. 양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양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 자등록 한 이력이 없고, 그 당시 양CC가 근로소득자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양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