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선고일 2017.11.28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2017.11.28)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31. 판 결 선 고 2017.11.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법인(원천)세 1,553,095,1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3. 9. 28.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산업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판매 등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BB부동산(이하 ‘BB부동산’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2013. 12. 17. 주식소각 전까지 원고의 주식 59,650주(지분 30. 16%)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BB부동산에게 2013. 5. 21.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배당소득 119,300,000원,

2013. 12. 17.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15,411,65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이하 위 각 배당금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 ‘이라고 한다)제10 조 제2호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BB부동산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인 2013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3. 12. 31. 직전 6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여야 함에도 주식소각 시점인

2013. 12. 17.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6. 12. 9.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 세 합계 1,553,095,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5.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 인 ’ 인 경우에서 소유란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인이 그 임·직 원 등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BB부동산은 송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가 발행 한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27.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 후 2013. 5. 21. BB부동산에 게 배당금 11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2.자 주주총회에서 주식 소각을 결의하고, 2013. 12. 17. BB부동산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59,650주를 1주당 263,368원, 합계 15,411,650,000원에 매입하여 이 를 소각하였다.

3. 원고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2013. 12. 31.경 송DD이 원고의 주식 23,624주(22.92%)를, CC 주식회사가 원고의 주식 18,252주(17.71%)를, 주식회사 CC가 원고의 주식 19,012주(18.44%)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4. 2014. 12.경 원고, BB부동산, 송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 등의 주 식보유 관계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 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 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 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 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 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부동산은 2013. 12. 31. 직전 6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 건 각 배당금에 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가 적용되 어야 한다.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세조약의 해 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나) 원고는 BB부동산이 송DD과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 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 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 고 있을 분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영문본에서 ‘own'으로 규정) 는 위 조약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영문본에서 ’held direc tly or indirectly')와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위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에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그 수익적 소유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BB부동산 이 송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B부동산에게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경우에는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 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은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종료 일을 주식 소유기간의 범위에 넣음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지속 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그 기간 안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5 % 로 제한하여 과세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 건처럼 주식소각을 통한 의제배당을 그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내에 함으로써 그 기간 종료일 전에 해당 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5%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