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51929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1. 28.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1. 주위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