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선고일 2017.11.28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51929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유AA은 BB CC군 DD읍 EE리 184-XX 대 9,868㎡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 15. 사망하였고,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다.
  • 나. 피고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를 포함한 망 유AA의 상속인(원고, 유FF, 유GG, 유HH, 유JJ, 유KK, 유LL)들은 유F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 상속하기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유FF은 2017. 3.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유FF에게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는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실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도록 입법하였다).
  • 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부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경우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6. 1.을 기준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망 유AA의 상속인들 중 원고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