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친척인 권BB에게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10. 9.부터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 전인 2009. 9. 29.까지 약 11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의 19.96%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요건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을 충족한다. 구분 기간 일수 비율 총 소유기간 1992. 3. 19.~2004. 8. 13. 8,183 100% (피상속인 소유기간 포함) 자경기간 1992. 3. 19.~2009. 9. 29. 6,550 80.04% (사업용 토지) 2014. 3. 21.~2014. 8. 13. 임대 기간
2009. 9. 30.~2014. 3. 20. 1,633 19.96% (비사업용 토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기간에 망 권AA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원고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보유기간에 망 권AA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 권AA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98. 10. 9.부터 2014. 8. 13.까지인 8,183일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임대한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1,633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3. 결국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소유기간 대비 28.2%에 해당한다. 구분 기간 일수 비율 총 소유기간 1998.10. 9. ~ 2014. 8.13. 8,183 100% (피상속인 소유기간 포함) 자경기간 1998. 10. 9.~2009. 9. 29. 4,155 71.8% (사업용 토지)
2014. 3. 21.~2014. 8. 13. 임대 기간 2009. 9. 30.~2014. 3. 20. 1,633 28.2% (비사업용 토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