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660 선고일 2017.11.14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권AA(1998. 10. 8. 사망)는 1992. 3. 19. PP시 FF면 GG리 59-2 답 1,107㎡, 같은 리 106-1 답 969㎡, 같은 리 106-2 답 1,121㎡를, 1992. 3. 26. 위 같은 리 LLL-1 답 1,418㎡(위 각 토지는 2012. 3. 29. 같은 리 59-2 답 4,615㎡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98. 10. 9.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 8. 13. 강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2004. 1. 14.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가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9.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8. 25.부터 2016. 9. 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뒤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이후 피고는 2016. 11.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2004. 1. 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4. 1. 14.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2,971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친척인 권BB에게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10. 9.부터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 전인 2009. 9. 29.까지 약 11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의 19.96%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요건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을 충족한다. 구분 기간 일수 비율 총 소유기간 1992. 3. 19.~2004. 8. 13. 8,183 100% (피상속인 소유기간 포함) 자경기간 1992. 3. 19.~2009. 9. 29. 6,550 80.04% (사업용 토지) 2014. 3. 21.~2014. 8. 13. 임대 기간

2009. 9. 30.~2014. 3. 20. 1,633 19.96% (비사업용 토지)

  • 나.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7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4. 1. 14.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4. 1. 14.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82,971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되(제1항),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농지의 경우 그 소유기간이 5년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권BB에게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의 28.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기간에 망 권AA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원고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보유기간에 망 권AA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 권AA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98. 10. 9.부터 2014. 8. 13.까지인 8,183일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임대한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1,633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3. 결국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소유기간 대비 28.2%에 해당한다. 구분 기간 일수 비율 총 소유기간 1998.10. 9. ~ 2014. 8.13. 8,183 100% (피상속인 소유기간 포함) 자경기간 1998. 10. 9.~2009. 9. 29. 4,155 71.8% (사업용 토지)

2014. 3. 21.~2014. 8. 13. 임대 기간 2009. 9. 30.~2014. 3. 20. 1,633 28.2% (비사업용 토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