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하였을 때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하였을 때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2017.12.19) 원 고 AAAAA주식회사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31. 판 결 선 고 2017.12.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동 ○○○○○○○○, ○○○호’로 이전하였고, 2004. 4. 1. ‘서울 반포구 ○○동 ○○
○-○○ ○○빌딩 3층’(이하 ‘반포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2006. 3. 15. ‘성남 시 ○○구 ○○○동 ○○○-○ ○○○○○○○○ 아파트형공장 ○○○호’(이하 ‘성남사 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가, 2007. 6. 4. ‘사천시 ○○면 ○○리 ○○○’(이하 ‘사천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 다. 원고는 원고가 반포 및 성남사업장에서 3년 동안 공장시설을 갖추고 항공기 부 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천사업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 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소 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로부터 2008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전액을, 2012 사업 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3.경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가 반포 및 성남사업장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공장시 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영위하였던 업종(장난 감 제조업)은 폐업하고, 수도권 밖에서 사실상 창업하면서 그 전에 1년간 영위한 업종 (항공기 부품 제조업)만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 조의 2 ‘공장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을 배제할 것을 통 보하였다.
- 마. 피고는 2016. 3. 16. 및 2016. 5.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1,384,758,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6.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 관련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관련 설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 건 공장이전 당시 중소기업이었고, 공장이전일인 2007. 6. 4. 이전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후 사천 사업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 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 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8.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 업을 개시할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한 공 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라는 높은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공장이전 의 경우 생산시설과 종업원을 함께 이전하여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원고는 2002년 9월경까지 항공기 부품 제조를 통한 매출을 얻었으나, 이후 항공기 부품 제조에 관한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여 2003년부터 완제품 단위의 장난감 무인비 행기인 'BBBB-B', 2004년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한 ‘CCCCC 따라잡 기 KIT'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3) 그런데 위 ’BBBB-B‘ 제품은 원고가 외국 완구업체에 생산 및 판매의 권리를 양도 하여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이는 회계법인 DDDDDDDD가 2005 년 작성한 투자계획서에 ’원고는 기존의 개발제품에 대한 기술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받는 형식과 병행하여 자체 제작 판매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파트너를 찾고 있고, 제품생산은 베트남에서 OEM 조립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 EEE은 “생산공장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주요 부품은 국내외 업체에서 외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고 말한 점에서도 나 타난다. 또한 원고는 ‘CCCCC 따라잡기 KIT’ 샘플 제품을 일부 제작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모든 제품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제출한 평면도(2017. 9. 1.자 준비서면 제6면)에 의하면, 반포 및 성남 사업 장은 사장실, 회의실, 사무실, 연구개발실, 조립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반포 사업장의 총 면적은 122.17㎡, 성남 사업장의 총 면적은 216.41㎡에 불과하고,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품의 제작을 외주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성남 사 업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원고의 본점은 사무실 형태의 사업장에 해당하였던 점에 비 추어 보면, 위 사업장 중에서 조립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만을 상품의 생산공 정 전부가 이루어지는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의 2004, 2005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에는 차량운반구, 집기비품만 등재되어 있고, 기타 제조설비가 없다.
2. 소결론 원고의 반포 및 성남 사업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서 정한 공장시설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