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반환받을 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반환받을 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8. 판 결 선 고 2018.0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27,856,824원의 부과처분 중 169,92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기기들은 갑 제4호증의 3에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2의 목록과 같은데, 일반 유체 동산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이 없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의료기기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료기기 대금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는 주장은 이를 믿을 수 없다.
2011.
11. 11.경 ☆☆메디칼에 발주한 내용에 것인데, ① 을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메디칼이 □□□□병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는 제1분기는 45,233,000원, 제2분기는 120,479,000원에 불과하여 발주 금액과 시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도 없고, ② 2011년에 구입한 의료기기를 2013년에 매도를 하면서 감가상각 없이 전액 신품가로 인정한다는 것도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매수인 측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되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에서 지정하는 세무사 2인이 확실하게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현실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 하거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매수인측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을 매도인이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8785 판결)”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주장은 매수인 이AA가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을 현 실적으로 전부 이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지지지 않아서 양도가액 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구체적으로 원고는 2017. 9. 22.자 준비서면에 서 지방세, 양도소득세 436,120,330원 중에서 이AA와 연대보증인들이 납부한 돈은 151,488,120원이고, 나머지 284,632,21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하지만,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 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3. 우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AA 간의 매매계약서들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 (2012. 12. 3.자 매매계약서 제10조(특약사항), 2013. 4. 11.자 매매계약서 제8조(특약사항) 제2항, 특히 2013. 4. 11.자 매매계약서상에는 소외 정BB가 이A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AA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A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 하였고, 이를 무마하던 과정에서 △△의료재단, 서CC, 정DD도 이AA의 원고에 대 한 매수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게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44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처럼, 원고는 매수인 이AA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할 양도소득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의료재단, 서CC, 정DD로 부터 인적 담보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을 제6호증(하나은행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 면, △△의료재단이 2014. 12. 24. 원고를 위하여 국세 지급조로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5. 이러한 정황 하에서는 원고가 이AA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AA, △△의료재단, 서CC, 정DD에게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근저당권 실행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반환받을 채권이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133,000,000원은 원고가 이AA로부터 양도 소득세조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51,488,120원의 범위 내에 있어 소득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