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43 선고일 2017.09.05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0643 (2017.09.05)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580,49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2015. 1. 12.로 처분일을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 12.은 처분 송달일이고, 부과고지일은 2015. 1. 9.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2. 14.

○○시 ○○ 699-14 대 663.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7. 4. 위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5. ○○지방법원 2010타경2575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22. 소외 정○○에게 매각되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40,491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이○○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다.

2. 원고는 2011년경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등기에는 모두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원고가 채무가 변제되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