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0643 (2017.09.05)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580,49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2015. 1. 12.로 처분일을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 12.은 처분 송달일이고, 부과고지일은 2015. 1. 9.이다)
○○시 ○○ 699-14 대 663.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7. 4. 위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5. ○○지방법원 2010타경2575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22. 소외 정○○에게 매각되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40,491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이○○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다.
2. 원고는 2011년경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