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05 선고일 2017.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 19. AA시 BB읍 CC리 60X-4 답 292㎡, 60X-5 답 2,162㎡, 60X-6 답 992㎡(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합니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10. 5. 17. DDD도가 시행한 FF교차로 개선사업에 이 사건 양도농지가 수용된 후, 2012. 5. 11. AA시 BB읍 EE리 44X-95 답 1,924㎡(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263,61X,000원, 취득가액 63,75X,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47,18X,4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다. 피고는 2016. 4.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25X원의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6.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나.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조GG은 편의상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2007년, 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 내지 13, 24, 27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2. 8. 1.부터 현재까지 HHHH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식회사 JJJJ, 2015년, 2016년에는 KKKK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2)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원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과 이 사건 양도농지와의 거리는 약 35km, 39km에 해당하여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형인 조GG가 전업농으로 2007년, 2008년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GG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2)에는 원고가 2010. 5. 25., 2010. 6. 11. 농약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의 농약구매내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3), 국민카드 및 현대카드 이용실적(갑 제27호증)은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한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적어도 2013. 5.경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 수확된 벼는 원고의 가족들이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0.경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위 농지에는 전 소유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2013. 3.경 항공사진에도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2013. 9.경 항공사진(갑 제29호증)에는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있으나, 원고의 벼 수매내역은 2014년부터 존재하고 있어 원고가 2013년에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 내지 23, 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