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여지도 없음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여지도 없음
사 건 2017구합5046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4. 판 결 선 고 2018.01.0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2,679,75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와 같다.
4. 원고의 가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인 경정청구이고, 피고의 거부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신청서가 비록 문언상은 과오납금 환급청구로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을 후발적인 경정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본 원고와 □□□□간의 청구이의의 소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538호)은 원고와 □□□□ 간의 이 사건 현물출자 약정은 공유수면매립허가와 분할하여 이 사건 매립지를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립지만을 양도하여 무효인 거래이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위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청은 국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가 아니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은 조세소송의 전문가인 원고의 세무대리인(법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국세 환급청구임을 명확히 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 선해할 여지가 없다{조세심판(갑 제15호증)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으나 법원이 조세심판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2. 게다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538호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판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이 적시한 것은 원고가 공유수면법 등 관련 법령들의 규정상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와 분리하여 이 사건 매립지를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에 양도한 것은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의 징수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래를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최초의 거래 이후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처음과 다른 것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선해하여 볼 수는 있다. 위 규정은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3년1)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거래일은 2009. 11. 8.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9. 7. 1. - 2009. 12. 31.)이 끝난 날로부터 25일이 되는 2010. 1. 25.이 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인데 이 사건 신청은 그로부터 3년을 도과하여 경정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이 를 환급받지 못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