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닌 중간업체인 000건업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아닌 중간업체인 000건업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51,17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99,159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323,6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 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2013. 5. 3.자 세금계산서 34,004,498원, 2013. 6. 7.자 세금계산서 17,167,744원을 수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는 2013. 4. 11. H-빔 24,054,489원, 2013. 6. 7. 철근 17,167,744원을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게 2013. 4. 11. 31,748,800원, 2013. 6. 26. 17,167,7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