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납세자가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50247 (2018.07.0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0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9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5. 30.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로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6.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보충송달.유치송달도 불가능 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1) 피고는 2015. 5. 12. 및 2015. 5.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남도 ○○군 ○○면 ○○○○로 **번길 194-1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2) 원고는 위 주민등록지가 아닌 같은 면 ○○○○로 **번길 190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2015. 5. 31.까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였으므로, 그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에 피고가 2015. 5.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5. 5. 3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