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247 선고일 2018.07.04

납세자가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50247 (2018.07.0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0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9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7.경 ○○시 ○○구 ○○동 21-64 대 8,963.7㎡ 중 1/54 지분(○○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어민들에게 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3.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7. 10. 5.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약 50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97,700원(처음에는 209,099,03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2016. 1. 6. 위 금액으로 경정되었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 바. 원고는 2016. 8. 16.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정한 청구기간 이 도과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7, 8, 11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5. 30.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로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6.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보충송달.유치송달도 불가능 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15. 5. 30.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 따라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는 2015. 5. 12. 및 2015. 5.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남도 ○○군 ○○면 ○○○○로 **번길 194-1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2) 원고는 위 주민등록지가 아닌 같은 면 ○○○○로 **번길 190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2015. 5. 31.까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였으므로, 그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에 피고가 2015. 5.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5. 5. 3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적법하다.

  •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 규정 제2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한 후에서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1호에만 해당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 제22호증 내지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인 ○○○○로 **번길 190에 한 번 방문하여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동네 보건소 이동차량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5. 5. 30. 공시송달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6.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