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은 처분이 아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은 처분이 아님
사 건 2017구합50100 국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7. 판 결 선 고
2017. 8.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한 AA시 BBBB구 CC동 12X-X 대 1,380㎡ 중 1,380,XXX분의 106,22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의 직원이 DDDDD가 체납한 국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한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