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휴업ㆍ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주식발행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업의 휴업ㆍ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주식발행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구합500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710,410원과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13,583,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휴업․폐업 중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휴업․폐업 중인 상태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잘못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위법이 있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할 무렵 기존 매출처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목적사항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요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여 이에 기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등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업의 폐업이란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휴업․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 6, 8,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에 2010. 11. 30. 체결한 설비AS이관계약(이하 ‘이 사건 A/S이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 809,068,950원을 선급 비용으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평가방법에 관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과 부채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하되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