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원 고 AA영농조합법인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09.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③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 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 법인은 농자재인 농약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 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약의 공급단가를 낮추고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농약 판매사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영 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별지 1 기재 원고 법 인의 농약 판매소득 중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농약 판매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에 대한 농약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 시행령 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처럼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명백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 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 19163 판결 취지 참조).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 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으므로(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법인세 면제 요건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의 범위는 ‘출하․가공․수출 등’을 열거한 법문에 충실하게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위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 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 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원고 법인의 농약 판매사업도 원고가 농약을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은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농업 관련 자재의 유통 창구 역할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 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위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 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