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77,27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9,689,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VV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출처 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모 JJJ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조세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를 재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VV지방국세청이 2015. 12. 22.부터 2016. 1. 13.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출처를 재조사한 후에 이 사건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종교시설이고, 원고의 모 이원년은 공익단체에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15. 12. 28. 00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그 다음날 이 사건 환급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4. VV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원고의 위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면세 대상인 종교시설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환급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