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112 선고일 2017.10.1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1. 7. BBB로부터 경남 OO군 OO면 OO리 산 OOO 임야 35,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9. 15. CCC 외 1인에게 위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0억 0,000만 원, 취득가액 0,000만 원, 필요경비 000,000,000원(자본적 지출비 000,000,000원 +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0,0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부인하여,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BBB에게 수목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8. 1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0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2007두22855 판결 참조).
  • 다. 판단

1. 수목대금 0,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으로 0,0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수목을 합할시 총액 0,000만 원으로 한다. 단 12. 12. 완납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일인 2014. 12. 15.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므로, 위 특약사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무렵 BBB는 ‘경남 □□군 □□면 □□리 000-0 전 10,030㎡’를 DDD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원고가 BBB를 대리하였고,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일: 2014. 12. 12. 거래금액: 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법원 제출한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 3)은 위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수목대금 0,000만 원을 포함하여 0,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0,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무비 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구천회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00,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노무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