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3623 (2018.05.04) 원 고 조AA, 박BB 피 고 주식회사 CCC, 대한민국,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04.05. 판 결 선 고 2018.05.03.
1.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조AA과 피고들,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조AA이 부담한다.
21.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판단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 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취득한 것에 불 과하므로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그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 조AA이 직접 공탁금출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불안·위험으로 보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판결만으로는 여전히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 제53 조에 따른 압류 해제가 있는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다시 원고 조AA에게 복귀 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원고 조AA은 이를 통해 불 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 조AA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박BB의 피고들 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