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996 선고일 2018.12.13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 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 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3. 체결 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ddd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내지 사정
  • 가. ddd은 2002년경부터 모바일컨텐츠 개발 등을 하는 ‘fff’을 운영 하다가 2010년경 자금부족으로 폐업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ddd에게 양도소득세 등 11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로 한 ddd의 미납 국세(가산금 등 포함)는 합계 xxx원이다.

  • 나. 망 eee는 2016. 4. 4. 사망하였고 피고 ccc(상속분 3/9)은 망 eee의 배 우자, 피고 aaa, bbb, 소외 ddd(각 상속분 2/9)은 망 eee의 자녀들이다.
  • 다. 망 eee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6. 1. 1. 기준으로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망 eee의 사망일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이 없다), ddd 상속분에 대한 각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ddd은 아래 표와 같이 망 eee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외에는 적극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 라. 망 eee 또는 피고들 명의로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dd 또는 ddd 의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자료가 제출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약 7억 원 전 후이고, ddd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망 eee 또는 피고 들로부터 약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들도 이 사건에서 약 10 억 원 이상을 ddd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망 ee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ddd은 2016.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중 망 eee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6. 8. 3. 또는 2016. 8.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국세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고지되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 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 로 가산금 등이 포함된 xxx원 전액이 그 채권액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망 eee의 사망일인 2016. 4. 4. 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 8. 3. 기준 으로 ddd의 적극재산으로는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이 전부이고, ddd 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국세채무 중 그 무렵까지의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ddd이 상속하는 금액, ddd의 피고들 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이 있다. ddd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359,336,838원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국세채권 합계 xxx원에 미달하는 점, ddd 상속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의 구체적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 는 자료는 없으나 채권최고액이 26,444,444원인 점, ddd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 하여 ddd 및 피고들 모두 1,000,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송금내역이 확인되 는 것만도 약 700,000,000원 전후인 점(망 eee의 ddd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김 종헌이 상속하게 되어 혼동으로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 권의 시가가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일 기준으로 dd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ddd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 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ddd에 대하여 우 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라거나 그 밖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징표가 없으므로, 피 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ddd의 사해의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d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1998. 5. 12. 선 고 97다57320 판결 참조).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3. 체 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dd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 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 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18.

4. 26.자 2018다209140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ddd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ddd에게 미납 국세 등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거나 김 종헌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 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 갑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d은 2002년경 부터 사업을 하다가 2010년경 자금부족으로 폐업하였고, 망 eee 및 피고들이 ddd에게 사업자금으로 송금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일까지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들은 ddd의 모 또는 형제들로서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까 지는 모르더라도 ddd에게 미변제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상속재산분 할협의일 전인 2016. 6.경 ddd이 거주하던 ‘○○시 ○○구 ○○면 ○○길 18’로 “체 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각 한 차례 발송하여 반송 없이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에는 ddd뿐만 아니라 피고 ccc, aaa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 c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들이 ddd으로부터 대 여금채무를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 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