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7가합523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2. 20. 판 결 선 고
2019. 2. 14.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2. BBB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 77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 인 점, BBB는 주민등록상 피고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도 BBB와 피고 의 부 김인섭 사이에 친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BBB와 피고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 있는 점, BBB는 DD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를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 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BBB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과 관련한 BBB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4. 12. 30.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9, 10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2014. 12. 30.경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될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B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BBB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014. 10. 30. BBB에게 [표1] 기재 순번 ① 지급액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표1] 기재 순번 ②, ⑪ 부분은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 71,785,250원이 있었으므로 1) BBB가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BBB의 DDD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과 DDDD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상계한 것이므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표1]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FFF이 BBB의 세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 DDDDD 이 BBB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71,785,25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2014. 10. 30. 조 영혜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후 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이가 아니고, BBB와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 하게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 고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2013. 5. 2. BBB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6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도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증여계약으로 인 하여 해를 입게 되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