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음.
사 건 2017가단118363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 3. 21. 판 결 선 고
2018. 4.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DD지방법원 2016타경**7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8,956,621원 및 피고 DD시(3순위)에 대한 배당액 488,3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9,444,961원으로 경정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 하나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고,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