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나601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00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동 000 답 000㎡에 관하여 2012. 6. 26.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 7. 12.자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3. 6. 14. 이AA의 ▽▽생명보험, ◆◆생명보험에 대한 각 보험금채권을 각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3.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이AA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추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9.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②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13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13. 6. 14. 이AA에게 부동산 재산이 없음을 알고 이AA의 각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위 공무원이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원고에 대한 체납 세금 총액은 17,108,21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AA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채무초과 여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AA의 적극재산은 170,0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 매매가액)인 사실, 이AA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273,805,950원(체납 세금 총액)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이AA의 남편인 배BB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6.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빌려준 후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AA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임을 고려하면, 이AA은 이 사건 상가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본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AA은 위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③ 을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배BB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이AA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피고는 피고 주장의 대물변제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객관적 정황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설령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