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726 (2018.04.03) 원 고 A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0. 판 결 선 고 2018.04.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97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 구취지에서 2015. 9. 5.자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에 의하 면 처분일은 2015. 9. 4.이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 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 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 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