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이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이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0. 판 결 선 고
2017.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376,4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2.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15호증) 에도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편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김JJ, 박KK, 김LL, 박QQ 중 주식회사 DD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 는 박QQ 1인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주식회사 DD 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김JJ, 박KK, 김LL의 각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인 양FF의 진술서(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DD이 고용관계까지 양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와 주식회사 DD 사이의 실제 계약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 하더라도, 주식회사 DD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원고는 2013. 5. 6. 폐업하였음에도 법인으로서 존속한 점, 주식회사 DD 내지 그 대표이사 양FF은 원고의 주주인 위 임EE와 황SS로부터 원고 주식을 전혀 양도받지 않은 점, 주식회사 DD 측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우발채무 등을 승계할 것 을 우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DD이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소유권이나 원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전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승계할 채무도 선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