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대토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서류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대토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8. 판 결 선 고
2017.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52 답 2,126㎡에는 벼농사를 지었고, 848 답 3,485㎡는 밭농사를 지어 마늘, 고추, 깨, 배추 등을 경작하여 직접 식생활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갑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남편인 BBB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3년, 이 사건 토지를 3년 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848 답에서는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BBB이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밭일을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00000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독립된 직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현지조사시에는 위 848 답은 휴경지로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② 원고는 852 답에서 논농사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 11, 12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농기계 등이 없어서 DDD(BBB의 형)이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벼농사를 원고 부부 대신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쌀을 수확을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쌀직불금 수령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실제 쌀을 수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③ 갑 제3호증(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1.에서야 최초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으나, 실제 농업경영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 토지에서도 과연 3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④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 마을주민인 AAA, EEE은 이 사건 토지를 DDD 또는 이웃 주민들이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