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로 정립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매수 한 신축건물에서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실제 사용 수익한 시기가 확인되며, 원 고와 신축건물 대도자가 특수관계자로 계약서의 신뢰성이 없음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로 정립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매수 한 신축건물에서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실제 사용 수익한 시기가 확인되며, 원 고와 신축건물 대도자가 특수관계자로 계약서의 신뢰성이 없음
사 건 2016구합53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편@@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432,443원의 환급거부 처분 및 2016. 4. 7.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51,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BB과 사이에 작성한 시설투자자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및 설비투자자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이 당 계약매매 목적물을 6개월간 사용해보고 건물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매매가액(부가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이 6개월 시험 사용기간 중 건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시 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위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시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부가세포함)을 아무 이유 없이 매수인에게 환불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4, 5,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 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아 ‘DD한우촌’의음식점을 영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2015. 2. 9. 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투자자산 매매계약서 및 설비투자자산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건물 및 시설의 공급시기는 2015. 2. 1.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