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 및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 명의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 및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3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5. 판 결 선 고
2017.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의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강dd, 문c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6,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