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58 선고일 2017.10.17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27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15. 12. 11.을 처분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15. 12. 8.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이라 한다)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00시 00동에 의약품생산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후 2009. 8. 13. 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총 공사비 38,50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AAAAA과 BBBBB은 2010. 3. 17. 총 공사비를 34,947,000,000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부속서류인 계약내역서는 공사계약 일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라. BBBBB은 2009. 12. 31.부터 2011. 1. 3.까지 AAAAAA에게 별지 1 기성청구/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이 10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고, AAAAAA에게 공사대금 공급가액 합계 7,76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회에 걸쳐 발급하여 주었으며, AAAAAA은 같은 기간 별지 2 공사대금 지급내역와 같이 BBBBB에 합계 5,918,748,82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마. BBBBB은 2010. 12. 31. AAAAAA에게 제10회 기성금 519,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같은 날 발급하여 주었고, 공급시기도 2010. 12. 31.로 기재하였다.
  • 바. 원고는 2011. 10. 20. AAAAAA을 흡수합병하였다.
  • 사.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 제18조에 의하면 BBBBB은 기성검사결과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대한 공사감리단의 기성검사결과는 2011. 1. 20. 원고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위 2011. 1. 20.을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관한 해당 공사의 기성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이전인 2010. 12. 31.을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날 발급되었는바, BBBBB이 2010. 12. 31. AAAAAA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519,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되었고, 2016. 5. 9. 다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위법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즉 그 발급일인 2010. 12. 31.을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관한 해당 공사의 기성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들이다.
  • 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라 세액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납세고지서를 보내었어야 하는데, 피고는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부서(갑 제3호증)만을 원고에게 보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8.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기성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BBBB이 2010. 12. 31.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 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기성고 검사를 하고 기성고 금액을 확정한 때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매달 말일이 아니라, 기성고 검사 후에 기성금액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결제기준에 의하면, 공정별 중도금은 ‘매월 말일 기준’, ‘마감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일견 부합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첨부된 계약내역서의 공사계약 일반사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BBBBB은 기성금 청구시 AAAAAA에 기성검사를 요청하고 AAAAAA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기성고 검사를 하여 기성고 금액이 확정될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실제로 BBBBB이 작성한 제10회 기성금 청구서(갑 제7호증)는 BBBBB이 2010. 12. 31. 감리자인 종합건축사무소 CC에게 보낸 것이고, 위 기성검사 요청에 따라 종합건축사무소 CC이 작성한 2011. 1. 20.자 제10회 기성청구 검토결과 보고(갑 제8호증)의 수신자는 원고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BBBBB의 기성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공사계약 일반사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기성금의 확정시기는 감리업체가 기성고 확정을 한 때를 전제로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 나) BBBBB이 AAAAAA에게 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별지 1 참조)와 AAAAAA이 BBB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별지 2)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BBBBB이 기성금 청구를 한 금액에 대하여, 기성금의 70%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AAAAAA이 무슨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BBBBB과 AAAAAA 사이에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매월 말일에 기성고의 70%의 공사대금을 집행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 다) 원고는 AAAAAA이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BBBB에게 기성고의 70%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별지 1 기성청구/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BBBB이 AAAAAA에 교부한 2010. 1. 20.자의 10억 원의 세금계산서, 2010. 2. 10.자의 5억 원의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AAA의 실제 경영자인 DDD이 BBBBB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였음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형식상 지급하고 그 일부를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AAAAAA이 BBBBB에게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0. 12. 31.을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인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는 없고,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대한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이 확정된 2011. 1. 20.에서야 제10회 기성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이전인 2010. 12. 31. 발급되었으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라.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도래 전 발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기성금은 마감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BBB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 7일 이내인 2011.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제10회분 기성금 총 청구금액인 570,900,000원(공급가액 519,000,000원 + 부가가치세 51,900,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4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별지 2 기재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2010. 3. 18.부터 2011. 1. 3.까지 BBBBB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5,918,648,826원이 제1회부터 제10회까지의 기성금 청구액수 합계인 8,405,122,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이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별지 1 기성청구/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AAAAA이 제10회에까지 기성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성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독 마지막 회차에서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서 기성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렵다.
  • 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갑 제9호증, 별지 3 기재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BBBBB에 제1 내지 5회 기성금 전액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AAAAAA과 BB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 지급기준인 기성금 70%와 무관하게 밀린 공사대금을 차례대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원고 주장대로 위 400,000,000원이 제10회 기성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특례규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반영한것인데, 원고가 받은 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인 519,000,000원에 미달하여 그 액수가 서로 달라, 실제 세금계산서 상의 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