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27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15. 12. 11.을 처분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15. 12. 8.이다).
별지 4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라 세액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납세고지서를 보내었어야 하는데, 피고는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부서(갑 제3호증)만을 원고에게 보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8.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기성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BBBB이 2010. 12. 31.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 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기성고 검사를 하고 기성고 금액을 확정한 때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매달 말일이 아니라, 기성고 검사 후에 기성금액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도래 전 발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기성금은 마감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BBB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 7일 이내인 2011.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제10회분 기성금 총 청구금액인 570,900,000원(공급가액 519,000,000원 + 부가가치세 51,900,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4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별지 2 기재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2010. 3. 18.부터 2011. 1. 3.까지 BBBBB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5,918,648,826원이 제1회부터 제10회까지의 기성금 청구액수 합계인 8,405,122,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이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