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사 건 2016구합5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8. 판 결 선 고
2017. 1. 10.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9,572,160원의 부과처분 중 36,61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9,57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액 부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가 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차액 부분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 공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 공제 부분에 해당하는 36,61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 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변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④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은 제4호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금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상법 제421조, 제4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 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