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52321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7. 판 결 선 고
2017.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982,160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820,630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12,116,180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69,769,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불법 도박과 같은 위법한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부 베팅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위 계좌에는 원고의 개인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예측에 성공한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액수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 사이트 개설비 및 관리비 등의 비용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그 상당액이 공제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