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이 아닌 일판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이 아닌 일판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
사 건 2016구합52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3. 판 결 선 고
2017.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94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기간이 전체보유 기간의 40/100 미만이므로, 소dd 대표자 업태/종목 임대기간 임대면적 기흥ff 김gg 도매/타이어 1981. 7. 29. ~ 2008. 7. 7. 406.9㎡ 오성hh 김도분 건설/일반건축 2009. 6. 30. ~ 2012. 10. 31. 406.9㎡ 2012. 11. 1. ~ 2014. 12. 31. 100㎡ jj냉동ENT 김kk 도매/냉동기기 2012. 11. 1. ~ 2013. 3. 3. 306.9㎡ jj냉동ENT(주) 김kk 도매/냉동기기 2013. 3. 4. ~ 2014. 12. 31. 306.9㎡ 순번 구조 면적(㎡) 용도 1 컨테이너 24 사무실 2 블록스레트 78.4 자재보관 3 경량철골·패널 92.2 자재보관 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상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4개의 무허가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패널 3.25 화장실
3. 기흥ff, 오성hh, jj냉동ENT 및 jj냉동ENT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임차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원고에 대한 2005년, 2006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까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1. 9.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로 ①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의 토지 중 ②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동안 ③ 비사업용 토지로서 보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 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살피건대, 원고가 1982. 6.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1. 9. 양도한 사 실 및 그 중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기간은 2007. 1. 1.부터 2015. 1. 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전체 보유기간의 약 24.621)/100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요건을 모두 구비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도,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하나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 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를 들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대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1) =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기간 2,931일/전체 보유기간 11,905일 × 100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5.자 2012두84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하치장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 ‘판매’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물건의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임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사무실과 자재보관을 위한 건물을 설치한 다음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하나의 토지 위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혼재할 경우 그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일부에 사무실을 두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건물은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도 물품적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치장으로서 기능을 하였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 에 따라 하치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 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가 정 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