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선고일 2017.05.16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520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3. 12. 4.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0. 5.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군 ○○면 ○○리 ○○○’에서 ‘주식회사 AAA ○○지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 CCC, DD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원 및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원,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2. 4.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5. 6. 30.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5. 각하되었고, 2016. 3.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8.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닌 실제 고철 공급업자인지 여부는 고철 등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관련 거래 대금이체내역서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경우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다.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청○○지청이 2015. 6. 30. “원고가 해당 거래가 소위 자료상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로 고철 등을 공급받은 거래였음을 인식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②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는 점, ③ 불기소처분의 내용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가 바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도 아닌 점, ④ 비록 심리불속행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형사확정판결도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