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520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5. 16.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3. 12. 4.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0. 5.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닌 실제 고철 공급업자인지 여부는 고철 등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관련 거래 대금이체내역서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