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6구합51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8. 판 결 선 고
2016.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둔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 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 844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 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5,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는 1970. 8. 24.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시장이 발급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에는 원고가 198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 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년경 농업용 굴삭기, 동력경운기 등을 구입하였고, 2012. 4. 15.부터 2015. 6. 6.까지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 트랙터 등을 총 41회에 걸쳐 50일 동안 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