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1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5. 30. 판 결 선 고
2017.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5. 8. 1.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농작업을 전부 직접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농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 규정의 문언에 따라 전체 농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CCC가, 2010년 이후부터는 DDD가 원고로부터 수당을 받고 논갈이, 이앙, 수확 등 농기계 작업을 담당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가 모심기 등 CCC의 일부 작업을 도운 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에게 농약살포기 1대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갑 제5호증의 2, 10쪽)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작 작업 중 대부분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CCC와 DDD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일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이후 8년간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