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519 선고일 2016.12.06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

사 건 2016구합515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6.

주 문

1.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구 ○○읍 ○○길 ○○번지에서 냉각제 생산 및 제조업,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5. 22. ○○ ○○군 ○○면 ○○리 ○○에서 분점을 설립하여 고철·비철금속가공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스틸로부터 합계78,94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스틸 대표자 안AA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다음안AA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틸과의 실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설령 ◇◇스틸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과실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4. 1. 22.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스틸 계좌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78,942,8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6,837,080원을 전액 송금하였고, 안AA이 납품한 쇳가루를 계량기로 계량하고 입고 차량과 입고 물품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 계량증명서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스틸 대표 안AA이 2014. 1. 31.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안AA에 대하여 “고발청은 안AA이 직권폐업 된 이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고발하였는데, 직권폐업 된 사실에 대하여 안AA이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고, 직권폐업 된 사실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AA이 실제적인 거래를 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안AA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형제○○○○호).

③ 피고는, ◇◇스틸이 원고 등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곧 바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서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스틸과 원고 외의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원고와 ◇◇스틸 사이의 거래도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을 제2, 6,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스틸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