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
사 건 2016구합515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6.
1.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4. 1. 22.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스틸 계좌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78,942,8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6,837,080원을 전액 송금하였고, 안AA이 납품한 쇳가루를 계량기로 계량하고 입고 차량과 입고 물품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 계량증명서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스틸 대표 안AA이 2014. 1. 31.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안AA에 대하여 “고발청은 안AA이 직권폐업 된 이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고발하였는데, 직권폐업 된 사실에 대하여 안AA이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고, 직권폐업 된 사실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AA이 실제적인 거래를 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안AA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형제○○○○호).
③ 피고는, ◇◇스틸이 원고 등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곧 바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서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스틸과 원고 외의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원고와 ◇◇스틸 사이의 거래도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을 제2, 6,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스틸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