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모친이 2007. 9. 10.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모친이 2007. 9. 10.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6구합51106 종합소득세등 결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7. 판 결 선 고
2017. 8.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등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4.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3년에서 2004년경에 소외 00무역 주식회사 명의로 명태를 구입하여 이를 BBB냉장에 보관하면서 실제로 BBB냉장에 냉장보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허위의 냉장보관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나 BBB냉장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왕QQ이 제출한 확인서 (갑 제2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왕QQ이 실제 ZZ씨푸드가 BBB냉장에 냉장보관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정황이 있는 한, BBB냉장 주식회사에 2003년 69,658,000원, 2004년 63,78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원고가 운영하던 AA상사인지 아니면 왕QQ이 운영하던 ZZ씨푸드인지 여부는 BBB냉장, 주식회사 00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설령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2.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갑 제4호증)의 기재와 왕Q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왕QQ로부터 2004. 2. 3. 10,000,000원, 2004. 2. 27. 3,000,000원, 2004. 3. 25. 20,000,000원, 2004. 3. 31. 10,000,000원을 입금받아, 각 입금받은 당일 같은 금액을 BBB냉장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왕QQ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