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065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77,772,367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에서 사외로 유출된 1,133,317,100원에 대하여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돈 중 ① 288,200,000원은 환차손으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② 3억 원은 김BB에게 입금된 후 김BB가 ◎◎◎◎◎◎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회수되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경우에 그 자를 대표자로 간주하여 그 사람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AA을 사외유출 된 금액의 귀속자로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이AA은 다음과 같이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회수 된 1,133,317,100원을 각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함에 있어서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에 비례하여 각 2009년도 755,544,733원, 2010년도 377,772,367원으로 안분하였는데, 별지2 표 기재 ‘▽▽▽건설에서 회수된 자금내역(을 제2호증)’에 따라 자금회수내역을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고, 장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납세의무자의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고, 행정부가 조사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① △△△△△△△에 입금된 2009. 9. 29. 3억 원, 2009. 10. 28. 5억 원은 2009년도에 귀속되어야 함이 상당하고, 위 돈은 ◎◎◎◎◎◎이 ▽▽▽건설에게 2009년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위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처분할 것은 아니다.
② 환차손의 경우에도 김BB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2009년 12월에 미화 합계 90만 달러, 2010년 1월에 미화 합계 170만 달러를 환치기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2,997,012,000원이 되는데, 환차손 288,200,000원도 이를안분하기보다는 실제 환전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정함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2009년 12월 발행한 세금계산서 30억 원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 소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의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보인다.
5. 피고의 추가된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1. ◎◎◎◎◎◎은 2008. 6. 13.경 JJ은행에서 전환사채 200억 원을 발행한 후 ▽▽▽건설에게 지급한 7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건설에서 42억 1,180만 원을 △△△△△△△에 입금시켰다(별지2 및 별지3). 이AA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자금을 △△△△△△△의 허위 매출채권 회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기 때문에 이는 ◎◎◎◎◎◎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이AA이 횡령한 4,211,800,000원을 각 사업연도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으로 계산하면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2009년의 경우 이AA은 3,362,200,000원을 횡령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849,600,000원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위 각 횡령금은 ◎◎◎◎◎◎의 사외 유출된 자금이고, 결국 이AA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각 과세연도의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1.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AA은 자신이 사실상 ◎◎◎◎◎◎의 경영권을 가진 지위에서 ◎◎◎◎◎◎의 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출된 자금은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사외유출 된 돈이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인 원고에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의 처분사유는 부적법하지만, 이 사건 소송 중에 추가한 처분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