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5064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DDDD 주식회사(합병전상호:주식회사 AAA)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XX.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AAA GG공장에 설치될 기계대금을 미리 해외로 발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원고는 FF건설에 대한 LL에 대한 금융자료가 제출된 이후인 2017. 1. 13.자 준비서면부터는 2010. 1. XX.자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은 FF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위 공사대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FF건설이 AAA에 기성청구한 내역(을 제15호증의 1, 2, 3)을 제시하면서 2010. 1. 4. 제1회 기성청구, 2010. 3. 31.에 제2회 기성청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피고 2017. 3. 23.자 준비서면), 그 지적을 받은 원고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FF건설의 2010. 3. 31.자 제2회 기성청구나 2010. 5. 31.자 기성청구를 대비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2017. 6. 19.자 준비서면). 결국 원고의 주장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1. 피고는 처음에는 AAA이 2010년 15억 원을 FF건설에 송금한 것은 가장 해외거래를 통하여 이BB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31. 준비서면에서부터 2010. 2. XX.자 5억 원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 때문에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종전 주장을 철회하면도, 당시 원고는 기계대금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발행한 것으로 여전히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처분사유의 추가).
3.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고의 주장은 10억 원 세금계산서는 해외 환거래를 통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여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5억 원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주장인 공사대금의 선급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장이다.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본 이유는, 원고가 2014. 12.경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2009. 12. 10. 10억 원, 같은 달 18. 20억 원, 2010. 1. XX. 10억 원, 2010. 2. XX.자 5억 원은 모두 FF건설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총 14회에 걸쳐서 3,411,XXX,XXX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사실은 CCCC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이BB이 AAA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