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504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7. 판 결 선 고 2016.7.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적용한 공시지가는 2013. 5. 31. 공시된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 1. 17.에는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인 201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