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예금 채권을 인출한 날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은 청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잔여 예금 채권을 인출한 날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은 청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50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7.19. 판 결 선 고 2016.9.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주장
1. ○○의 주주는 원고 외에도 강△△, 김○○, 박○○, 조○○, 하○○ 등이 있다. 그럼에도 주주들 중 원고에게만 전액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법인이 해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은 해산되거나 청산된 사실이 없는 존속법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2. 12. 31. ○○을 폐업하고, 2013. 1. 1.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하 ‘신 ○○’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2. 17. ○○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였고, ○○은 매매대금을 미수금(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23.4)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1. 31. ○○이 거래처에 미리 지급해 놓은 선급금(000원)으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매입하였다.
4. ○○은 폐업 직전인 2012. 12. 31.경 신 ○○에 잔존상품 전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5. ○○은 신 ○○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000원을 2014. 10. 23.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원고가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6. ○○의 현금시재액 000원은 원고가 인출하여 신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의 예금 000원은 원고가 2013. 1. 2.부터 2013. 10. 31.까지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