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않고 매월 전화번호 사용료를 지급하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고 전화번호 사용료에 대한 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않고 매월 전화번호 사용료를 지급하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고 전화번호 사용료에 대한 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 건 2016구합50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4. 판 결 선 고
2016.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0. 0. 부가가치세 7,820,360원, 2015. 2. 9. 부가가치세 285,451,470원을 각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대리운전사업에 이용되던 전화번호 050-000-0000은 외우기 쉬워 이용 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원고가 양도한 대리운전사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 제8항에 따르면 전화번호 050-000-0000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고, 〇〇〇〇〇에스는 원고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〇〇〇〇〇에스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권의 양도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〇〇〇〇〇에스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사업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사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전화번호의 월 사용료라고 보인다.
4. 〇〇〇〇〇에스는 손익계산서에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판매․관 리비 중 로얄티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