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심(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각하 사유가 있으며, 대표자가 법인 회생에 대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인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심(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각하 사유가 있으며, 대표자가 법인 회생에 대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01 (2016.11.08) 원 고 김 A 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20. 판 결 선 고 2016.11.08.
4. 16. 및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 라 합계 582,062,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4. 4. 8. 위 법원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10회합BB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에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 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여 2013. 4. 17. 경비원 정CC이,
2014. 1. 17. 원고의 배우자인 정DD이 각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 소 유인 ‘○○시 ○○면 ○○리 461 공장용지 519㎡’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체납세 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2013. 4. 17. 및 2014. 1. 17.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2014. 10. 20. 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5. 29. 피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