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500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19. 판 결 선 고 2016.09.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귀속자를 원고 대표이사 김BB으로 하여 한 200×년도 귀속분 상여소득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008. 6. 23. 원고 000,000,000 계약금 2
2008. 11. 24. 원고 00,000,000 3
2009. 8. 26. 원고 000,000,000 4
2009. 8. 26. 김BB 000,000,000 5
2009. 8. 26. 원고, 김BB 000,000,000 00,000,000 수표 1매 (0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따라서 원고가 위 0억 0,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김BB이 실사주로 있는 DD토건(대표이사 FF)은 2008. 11. 26. 김CC이 실사주로 있는 EE의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D토건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2008. 11. 26.자로 위 금액이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D토건이 2008사업연도에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2008. 11. 26.자로 0억 000만 원이 ‘가수반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DD토건 계좌에 2009. 5. 8. 0억 원, 2009. 8. 20.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D토건의 2009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2009. 5. 8.자로 0억 원,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각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D토건이 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2009. 5. 8.자로 0,000만 원이,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각 ‘일시가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2009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2009. 5. 8.자로 0억 원이 ‘임시가지급금’으로,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대표자 일시가수반제’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2009. 5. 8.자로 0억 원이 ‘대여’로,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가수반제’로 기재되어 있다.
3. AA교회는 원고의 계좌에 2008. 6. 23. 0억 원, 2008. 11. 24. 0,000만 원, 2009. 8. 26. 0억 000만 원을 입금하고, 2009. 8. 26. 원고 대표이사 김BB의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AA교회 계좌에서 출금된 액면가액 0억 0,000만 원의 수표 1매는 원고 경리직원 GGG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AA교회의 회계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날짜 적요 수입금액(원) 지출금액(원) 비고 1
2008. 6. 29. 건축 계약금 000,000,000
2009. 6. 23. 입금 2
2008. 11. 20. 건축 중도금 00,000,000
2009. 11. 24. 입금 3
2009. 8. 30. 농협 차용금 000,000,000 4
2009. 8. 30. 건축 중도금 000,000,000
2009. 8. 26. 입금 5
2009. 8. 30. 차용금 상환 00,000,000 6
2009. 11. 29. 건축 잔금 000,000,000
5. 원고는 2009. 3. 20. AA교회에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정산내역서에 공사금액은 당초금액 0억 원, 변경금액(1차) 0억 0,000만 원, 변경금액(2차) 0억 0,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DD토건이 2008. 11. 26. EE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9. 5. 8.과 2009. 8. 20. DD토건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DD토건과 원고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에는 위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밖에 위 0억 0,000만 원이 AA교회에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나 김BB과 AA교회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AA교회의 회계장부에도 김BB으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09. 8. 30.자 농협대출금 0억 원 중 0억 원이 ‘건축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0억 0,000만 원이 대여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2009. 3. 20. AA교회에 제출한 정산내역서에는 최종 변경된 공사대금이 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AA교회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공사대금으로 합계 0억 0,000만 원(계약금 0억 원 + 중도금 0,000만 원 + 중도금 0억 원 + 잔금 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공사의 총괄책임을 맡은 AA교회 장로 김CC은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에는 원고 상무 하△△을 통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원고에게, 2008. 6. 29. 0억 원, 2008. 11. 20. 0,000만 원, 2009. 8. 26. 0억 000만 원을, 같은 날 김BB에게 0억 0,000만 원을, 같은 날 하△△에게 0억 0,000만 원을, 2009. 11. 25. 최종정산금으로 0억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0억 0,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만일 0억 0,000만 원이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것이었다면, AA교회가 김BB에게 0억 0,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이를 나누어 김BB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00만 원은 공사대금과 함께 수표 0억 0,000만 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이자의 산정근거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