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사 건 2016가단113095 배당이의 원 고 00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1. 23.
1. 창원지방법원 2015타경132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25.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985,480원(00세무서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는 2014. 9. 24. 소외 주식회사 00강업과 00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뒤 소외 배00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같은 날짜로 채무자를 위 태웅강업에서 배00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배00이 위 토지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배00은 2015. 2. 12. 그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짜로 그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위 배00이 2015. 8. 18. 사망하여 소외 배00와 배00이 각 2분의 1씩 위 토지와 건물을 상속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 2015타경13276호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청구금액 0,000,000,000원)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환가절차가 진행된 사실, ④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1. 25.부터 2009. 1. 25.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합계 123,469,61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7. 2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하였고, 또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8. 1.부터 2008. 11. 1.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종합소득세 합계 22,515,87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8. 1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한 사실, 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과 피고를 각 1순위, 원고를 2순위로 보고,위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에게 00,000원,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0원, 000세무서 00,000,000원), 원고에게는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2016. 8. 25.의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