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112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1.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에 관하여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 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