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이며, 환급금 및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신청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법에 따라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이며, 환급금 및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신청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법에 따라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16가단11064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6. 10. 19. 판 결 선 고
2016.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만 원 및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원고는 19××. 10. 13. 이 사건 토지인 김해시 ××면 ××리 산 ××× 임야 00,000㎡(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감나무를 식재, 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20××. 6. 8. 소외 ○○○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합계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원 + 감나무 0억 원)에 매도하고 20××. 7. 13.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0,000,000,000원, 산출세액을 000,000,000원으로 각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0억 원을 적용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감나무 매도가액 0억 원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가족과 인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감나무 과수원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 6. 1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억 0,000만 원(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0,000만 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를 ‘제1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나무 가액 0억 원을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20××. 9. 1.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사실(이하 이를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제2처분에 따른 세금 00,000,000원을 20××. 9. 30. 납부한 다음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구합40호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 4. 21. 제2처분을 취소하고 제1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 5. 25.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 9. 9. 쌍방의 상고(대법원 2016두*37)를 기각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세무서장은 20××. 7. 20. 제2처분을 직권으로 경정(감액)하여 위 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사실상 취소하고, 제2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00,000,000원과 이에 더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20××. 10. 1.부터 20××. 8. 2.까지의 환급가산금 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을 20××. 8. 2.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