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됨
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됨
사 건 2015나3664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 소 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 제1심 판 결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가단3929 변 론 종 결
2016. 9. 27. 판 결 선 고
2016. 10. 18.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당초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박BB, 박C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박BB, 박C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각 1XX/4XX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박C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제1심 증인 김DD의 증언, 제1심법원의 OO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서는 피고 박B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PPP 지번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다른 지번과 착오하여 위 지번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매매계약서 후단에는 PPP 부동산의 면적이 XXX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XXX㎡이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XXX.08평이어서, PPP 부동산과 그 면적이 거의 같다.
3.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국유재산 매각서류(을 6)에 기재된 PPP 부동산의 형상과 지적도 등본 상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4.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박CC은 박EE이 원고의 부친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박EE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EE이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박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EE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권RR은 같은 리 XXX-OO 부동산에 관하여, 정NN은 같은 리 XXX-TT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유사한 시점인 1994.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들은 박EE이 PPP 부동산을 불하받은 시기에 불하되었다가, 그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부동산들과 인접한 지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도 당시에 함께 불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가단XX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사건에서 2014. XX. XX.자 준비서면과 2014. XX. XX.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박EE은 1962. XX. XX.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EE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