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00과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00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이00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00이 AA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
피고는 이00과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00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이00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00이 AA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
사 건 2015나303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BB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가단69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