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나-30309 선고일 2015.06.04

피고는 이00과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00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이00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00이 AA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

사 건 2015나303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BB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가단69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이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7. 11.자 매매계약은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피고는 이00의 CC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은 비록 주식회사 DD주유소가 C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식회사 DD주유소의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은 피고가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은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000,000,000원은 근저당채무(CC은행 대출잔액 000,000,000원, 김EE에 대한 근저당채무 00,000,000원)의 양도, 양수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을 뿐 이00의 CC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주유소가 이00의 CC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 대금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이00의 CC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당시 CC은행이 이00의 신용대출금 00,000,000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신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00,000,000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아닌 채권최고 액 0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이00의 CC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 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00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