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는 배당에서 발행한 이자상당액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는 배당에서 발행한 이자상당액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3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구상금 원금(0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서 원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이자’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그 법적 성격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원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대출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이 사건 대출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이 사건 대출이자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2. 1. 17. CCC으로부터 0,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한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이자 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02. 1. 17. BBB의 CC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등 참조),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출이자는 ‘총수입금액(이 사건 쟁점금액)과 같은 기간(2012년)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