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29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불채택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3. 판 결 선 고 2016.3.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