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을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자경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을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자경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5구합23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 판 결 선 고
2016. 7.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290원의 과세처분 중 00,544,919원(본세 00,143,660원, 가산세 00,401,259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자경하였는바, 이 사건 농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 피고는 2012. 10.경 현장확인 및 그에 기한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처분을 하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고지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원고는 2015. 3. 16. GG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와 관련한 묘판, 흙의 구입경위, 사용하는 농약 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특히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논갈이, 물대기, 농약살포, 벼수확 관련 작업은 농기계 소유주인 EEE이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사건 농지의 경우 농기계 소유주인 EEE이 모든 농작업을 하였고, 자신은 일손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EEE 사이에 작성된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서도 논갈이, 싹갈이, 모내기,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의 대부분을 EEE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농지는 그 면적이 0,165㎡로 상당히 넓은바, 고령의 여성인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갑 제7호증은 토지 양도 이후 4년 정도 경과한 이후 작성된 문서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8, 9, 10호증은 벼 육모 출고나 농약 매입, 유기질비료를 지원받는 것 등을 원고의 명의로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에 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